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미국, 캐나 등에 많이 거주중이신 외국인동포들이 발급신청을 주로하는 F4비자의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와 그 이후 절차인 거소등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동포분께서 F4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서 거소등록을 요청하셔서, 오늘 아침 일찍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로 가서 대기표를 받아서 오전중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등록 거소등록시에는 최초인 경우 지문등록을하셔야 해서 행정사와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최초가 아니면 행정사만 출입국에 가서 업무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히세요.
재외동포 F-4비자 기본 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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