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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D-8-1) 사증발급 및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기업투자비자(D-8-1) 사증발급 및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법인투자를한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기업투자비자 D-8-1의 사증발급과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D-8-1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을 변경할시 필요한 요건과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업투자비자(D-8-1) 사증발급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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