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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4년이상 근무하고 영주권(F-5-14)신청하기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4년이상 근무하고 영주권(F-5-14)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포비자의 일종인 H2비자로 입국하셔서, 해당업종으로 동일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취득할수 있는 영주자격(F-5-14)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동포를 위한 사증 및 체류자격의 종류별 발급절차도 2.동포영주(F-5-14)자격 취득하기 F-5-14 취득요건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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