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 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장기거주를 위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 되어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니, 필요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거주중인 재외동포분이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게 되셔서 법무사에게 부동산등기를 맡기기 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저희에게 맡기셔서 당일 처리를 해드리고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도보로 5분이내에 위치하여, 기본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누가?
왜? 발급받나요?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면제자(A-3 포함)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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