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ㅁ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 H2로 입국해서 4년이상 제조업 등에서 근무한 외국인분들의 영주권(F-5-14)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영주권 F-5-15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대상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요건 1)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 업체 또는 동일 업종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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