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전화상담온 불법체류자의 범칙금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건에 대해서 애기를 나누다가, 출입국사범으로 처리시에 받는 처벌과 입국규제기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출입국사범의 정의와 출입국사범으로 출국후 입국규제기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출입국사범이란?? 행정법규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이러한 벌칙조항 즉 법제93조의2 내지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예를들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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