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안녕하세요. 외국인비자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 접수 불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고유 식별번호가 없으면 등기소에서 서류 접수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번호의 개념부터 해외에서도 한국 방문 없이 발급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취득, 이전, 상속, 증여 등)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용 식별번호입니다. 발급 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최초 신청은 서울청 및 세종로출장소) 발급 대상: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