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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자 D-8-1 법인투자와 D-8-3 개인기업투자시 주의해야할 지침들

 외국인투자비자 D-8-1 법인투자와 D-8-3 개인기업투자시 주의해야할 지침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8비자 외국인투자비자 중에사 가장 많이 활용되는 D-8-1, D-8-3를 신청할시에 유의해서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 신청시 투자금이 규정상은 1억이상이면 되지만, 요즘 출입국에서 투자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시는 동시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금액을 3억원이상으로 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일반적으로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허용 가능함.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등 국내 투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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