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연수비자인 D-3비자의 바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체류기간의 경과로 인한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술연수비자(D-3) 발급인정신청 발급대상 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을 하고자하는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연수허용 세부대상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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