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024년도 환경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환경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요강 신청대상:「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지정요건 참조) 신청기간: 2024.6.19.(수) ~ 7.17.
(수) 18:00까지 신청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② 지정공모 선택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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