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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관련 군미필자의 재외동포자격 F-4비자 부여자격 및 절차와 F-4 신청시 구비서류

 병역의무 관련 군미필자의 재외동포자격 F-4비자 부여자격 및 절차와 F-4 신청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차온 재미동포의 재외동포자격 F-4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상태가 아니라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중심으로한 재외동포비자 F-4를 발급할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재외동포 F-4 자격부여 기본원칙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대한민국에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여야 함 -국적이탈자·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발급 - 국적상실기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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