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적법 제 9조에 의한 국적회복을 통한 한국국적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국적법9조
#
국적취득
#
국적회복
#
분당
#
성남
#
수내동
#
수내역
#
출입국
#
판교
원문 링크 :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