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등기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이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한 고유 식별번호예요.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기 어렵거나 지방에 계셔서 발급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당일발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서 - 최초 신청인 경우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재발급인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효한 여권 (원본)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1345: 재외공관 영사 확인)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
원문 링크 :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대행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