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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인력비자(E-7-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원(31215) 사증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준전문인력비자(E-7-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원(31215) 사증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취업비자로 불리우는 E-7비자 중에서 면세점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의 상업시설 등에서 통역 및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사증(E-7-1)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도입가능 직종 및 직업 설명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2.판매사원 유형별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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