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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행정사 작성이 필수입니다.

 권리금계약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행정사 작성이 필수입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및 매장 양도양수 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문,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은 수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 부실한 계약서, 누락된 특약 등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 올린 영업적 가치와 투자 비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전문 행정사가 작성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단순히 임대차 내용을 보조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영업권, 시설, 거래처, 무형의 재산권 등 광범위한 권리가 포함되는 전문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1. 권리금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