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E-9비자 소지자가 부득이하게 근무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절차들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E-9 근무처변경 개요 신청 시기 : 표준근로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체류지 및 근무처 관할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 가능 고용허가 기간연장을 받거나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고용센터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범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청해야 함 * 관할기관 운영 완화에 따라 인근 출입국`외국인관서도 방문예약 가능함 전자민원 신청 가능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지변경신고 업무가 결합된 복합 전자민원임)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 대리인 방문 안내 시 ① 지문등록 여부 확인 ② 대리인 범위 ③ 본인출석요구 가능에 따라 가능할수도 안할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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