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지음식 한글 표기 성을 한자 표기 성으로 정정하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호기100** 등록부정정】 사건본인들은 대만국적(화교)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로서, 자녀들이 부의 성을 따름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姓)이 대만 원지음 표기법대로 '리'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 등록부정정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리'로 표기된 것을 '이(李)'로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화권(중국, 대만)의 원지음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녀의 순 한글표기 성을 본래의 한자 성(汉字 姓)으로 정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 '수'를 '서(徐)', 순'을 '손(孫)', '첸'을 '전(全)', '리'를 '이(李)', '위'를 '오(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