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지음 한글 표기 성을 한자 표기 성으로 변경하는 사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국적(화교)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는 관계로 인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姓)이 원지음 표기법대로 '리'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리'씨를 전주(全州) '이(李)'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지음식 표기 한글 성(姓) 변경 사건. 2021년 7월 20일 접수, 2021년 9월 8일 허가.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원지음식 발음으로 표기된 한글 성(姓)을 한자 성(姓)으로 정정(변경)하는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 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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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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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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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