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姓) 정정허가 사례 -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3건 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을 원래의 한글 및 한자 표기 성으로 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중국국적(민족 : 汉)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자녀가 부의 성(한자 성 : 劉, 黃)을 따름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姓)이 중국 원지음 발음대로 '류', '후앙'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등록부정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의 성(姓)을 '류'에서 '유(劉)'로, '후앙'에서 '황(黃)'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외국 원지음식으로 표기된 한글 성을 한자 성(汉字 姓)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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