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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姓) 정정허가 사례 - 군산 법무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姓) 정정허가 사례 - 군산 법무사

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을 원래의 한글 및 한자 표기 성으로 정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호기10**, 2022년 8월 3일 접수, 2022년 9월 8일 허가결정 】 사건본인은 중국국적(민족 : 汉)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자녀가 부의 성(한자 성 : 袁)을 따름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姓)이 중국 원지음 발음대로 '위엔'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녀의 성(姓)을 '위엔'에서 '원(袁)'으로 하는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외국 원지음식 발음으로 표기된 한글 성을 한자 성(汉字 姓)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