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원지음 표기 성을 원래의 한글 및 한자 표기 성으로 정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호기300**, 2022년 7월 21일 접수, 2022년 8월 26일 허가결정 】 사건본인은 중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자녀가 부의 성(부의 한자 성 : 간체자 '颜')을 따름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姓)이 중국 원지음 표기대로 '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녀의 성(姓)을 '옌'에서 '안(顏)'으로 하는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외국 원지음식 발음으로 표기된 한글 성을 한자 성(汉字 姓)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사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