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겸 가맹거래사 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그런지 다소 날씨가 쌀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1월 중순의 매서운 한파인 상황은 아니라 옷차림만 따뜻하게 해서 나가면 돌아다닐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입춘도 지났고 조금씩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의 기운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레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ㅎ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은?(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또는 자문 가능 가맹거래사) By 김재경 가맹거래사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대한 사업권을 줄때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통 민법상 계약행위는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 등이 협의하는 내용을 문서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간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보통은 계약서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민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계약 당사자중 일부가 불합리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