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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은?(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양 성남 광명 의왕 안산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은?(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양 성남 광명 의왕 안산 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 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하여 매우 추운 한주였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는 2월로 넘어가니 이제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ㅎ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은?(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 컨설팅) By 김재경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목적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행위를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함이 이 법이 만들어진 주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