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해 드립니다.(서울/인천/경기 지역 등록 대행 가능)

 실내건축 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해 드립니다.(서울/인천/경기 지역 등록 대행 가능)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전문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규모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미리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등록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실내건축공사업 역시 전문건설업 등록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는?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건축 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소는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구할 때에는 사무소의 겉모습만 따져서 구하기보다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을 갖추는 것인데, 실내건축공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