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8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9월은 기온이 좀 선선해질 테니 야외 활동하기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뜨거운 여름철 더위를 보내느라 모두들 고생하셨고 이번 달 마무리 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성남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사업으로 신도시택지개발, 도로 또는 철도 개설, 공원 설치, 공공기관 설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한 토지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위에만 이러한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유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사유지도 부득이하게 수용하여 사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 링크 : [토지보상]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및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