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 입니다. 올해 초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을 한 것처럼 2024년은 행정사업뿐만이 아니라 가맹거래사 업무도 병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거래사 업무에 대한 블로그도 부지런히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거래사로서의 첫 블로그인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가맹사업법) By 김재경 행정사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