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작년 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블로그를 해보자가 목표인데 주말에도 틈틈이 블로그를 해야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올해 처음으로 주말에 블로그를 써 봅니다. 이번 주말이 끝나면 매서운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주말 동안은 야외활동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잔여지...
원문 링크 : [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