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꿀맛 같은 하루 휴식을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보내면 다시 또 이틀간의 주말이 오니깐 조금만 힘내서 이틀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 공장등록시 체크사항은?
By 김재경 행정사 「산업집적법」 에 의하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은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을 먼저 하여야하하고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공장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곤 합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