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7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겠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업은 크게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은 종합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하고 여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주택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경우는 비상주 오피스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사무실이 사용 가능한 상주 오피스의 경우는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