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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해 드립니다.(등록 대행 행정사/전국 비대면 상담 및 등록 대행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해 드립니다.(등록 대행 행정사/전국 비대면 상담 및 등록 대행 가능)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화장품을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단순히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법적으로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호를 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위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판매업 등록을 먼저 하여 등록증을 받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