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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전문가인 행정사가 신청 도와드립니다.(전국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행정사)

 [장애인기업확인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전문가인 행정사가 신청 도와드립니다.(전국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장맛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강상태라고 합니다.

대신에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햇빛이 나면 습도까지 더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매우 더운 상황이 될 텐데 제발 밤만큼은 열대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야는 7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짧게만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요건 및 절차는?

By 김재경 행정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이러한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