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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양 안성 행정사)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양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월의 월요일은 오늘이 첫 번째인데 오늘부터라도 11월의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양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반드시 명칭에 "ㅇㅇㅇ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내에 이미 설립 신고되어 있는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