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6월의 첫째 주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을 보내면 월요일 하루 일하면 또 하루를 쉴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내신 분들은 긴 연휴를 만끽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오랜만(?)
에 고충민원 결정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구원 불인정 이의 제기를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고충민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결혼 이민 비자 F-6 있음)이라는 이유로 가구원에서 제외하여 3인 가구를 2인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피신청인의 의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사업은 「에너지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