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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직영점이란 무엇이고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맹사업법상 직영점이란 무엇이고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맹본부를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하지만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정보공개서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신청한다고 해서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는 가맹본부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럼 가맹사업법상 직영점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직영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점은 가맹본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점포이어야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직영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