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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으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감된 사례(행정심판재결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으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감된 사례(행정심판재결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오는 날이 많다고 하니 비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행정사 업 외에도 겸직으로 공인중개사 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행정사 관련 업무가 많아 주 업을 행정사 업무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 업도 등록이 되어 있어 중개업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업을 행정사 업 보다 3년 먼저 하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상담이나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공인중개사분들로 부터 행정청에서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문의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 업에 대한 경험도 있다 보니 조금 더 공인중개사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사유로 행정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