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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정보 및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정보 및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입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는 주류의 유통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것으로 만일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정보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소매업의 정의 및 주류 소매업 면허신청 요건 「주류면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 수입업자, 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 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류제조자나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류 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