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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은?(협동조합설립대행 행정사/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양 성남 오산 의왕행정사)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은?(협동조합설립대행 행정사/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양 성남 오산 의왕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는 계속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비는 안 오지만 계속 흐린 날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 또는 눈 예보가 있어서 주중에는 햇빛을 보는 날보다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주 추운 한겨울 한파는 지나간 것 같아서 날씨는 다소 쌀쌀하더라도 돌아다니기에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서울 경기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안양 의왕 성남 평택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법제2조제1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명칭을 정하여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