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난 새벽에 요란하게 비가 내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큰비가 내려서 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정관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 작성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조합원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