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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하기위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은?(옥외영업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서울,경기 전지역)

 [옥외영업신고]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하기위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은?(옥외영업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서울,경기 전지역)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하루는 매우 무덥고 하루는 또 엄청 비가쏟아지는 등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의 여름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 밖 야외 테라스 부분에서 영업을 하시는 점주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보통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에 매장내 면적에 대해서만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시 야외 테라스 부분에 대한 영업면적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테라스 부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외영업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자 확인 및 준수사항은?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1층 매장 앞에 데크와 같은 테라스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옥외영업신고만 하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