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어느덧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 중에 달성한 것들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은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잘 계획을 세워서 이룰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 민원의 종류는?(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신고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일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