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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 가능할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 가능할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면적 기준인 500제곱미터 미만 여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배출시설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제조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그 설비가 관계 법령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장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보기 어렵다.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설치하려는 기계와 공정이 중요하다. 프레스, 절단기, 도장 설비, 세척 공정, 집진설비, 콤프레셔, 연마·분쇄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면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설비의 동력, 작업 방식, 배출물 발생 여부, 방지시설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등록 신청 단계에서 보완이나 반려가 나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아니라 '공장'용도 또는 별도의 입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소한 주요 설비 목록과 제조공정도를 기준으로 환경 배출 시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 설비를 반입한 뒤에 문제가 확인되면 공장등록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환경인허가, 이전 비용까지 한꺼번에 부담될 수 있다.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함께 체계를 만들면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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