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 등록 대행이 가능한 전문자격사인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2장제1호) 우리나라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자격 역시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등록에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은? 민간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을 제외하고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은 누구나 신설이 가능하고 등록 후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은 위 규정에 언급한 4가지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