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준비 중인데, 법원에서 부동산 시세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에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이 아파트 시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 없이도 해결됩니다. 바로 '시세확인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세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시세확인서는 부동산 가격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래 기록, 정부 발표 가격, 시장 동향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한곳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작성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전용 84 최근 6개월(2024.10~2025.3) 거래 실적 12건 거래 가격대: 최저 0억 0천만 원 ~ 최고 0억 0천만 원 거래 평균: 0억 0,000만 원 2025년 공시가격: 0억 0천만 원 최근 추세: 전월 대비 1.8% 상승(한...
원문 링크 : 법원 서류용 부동산 시세확인서, 감정평가 없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