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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미등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미등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80%, 토지소유권 15%를 비롯하여 사업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조합원 명부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택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닌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는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관할 구청 등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조합원 명부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조합원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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