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원시취득으로 건축물 대장에 이미 조합원 명의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동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합원이 입주를 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사업계획승인되어서 토지를 전부 확보하기 전까지는 양수도가 불가능하나 사업계획승인이 되고 나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서 조합원지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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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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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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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매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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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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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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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