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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단 구분소유자 서면결의서 산정방법

 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단 구분소유자 서면결의서 산정방법

1. 사실관계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단이 관리단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002년 8월경 백화점 구분소유자 2,284명 중 1,832명(80.21%)과 의결권 45,064,799 중 40,880,587(90.72%)의 서면결의로 관리단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규약에 따라 관리단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나,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및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 요건 산정 방법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다수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경우, 구분소유자 수 계산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1) 판단기준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요구함(참고로 현재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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