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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및 인·허가 신청의 대리를 하지 못합니다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및 인·허가 신청의 대리를 하지 못합니다

불법컨설팅주의!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및 인·허가 신청의 대리를 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무자격자나 불법 컨설팅업체 등을 통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아서 화일명만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동일화일명 인 경우 블로그검색시 중복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수 있어요 GBHK 유행...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및 인·허가 신청의 대리를 하지 못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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