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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제조 및 시험 위·수탁 시에도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마약류의 제조 및 시험 위·수탁 시에도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의 제조(시험) 위·수탁 시 위탁자가 원료 및 표준품을 구매해서 수탁자에 전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취급승인 대상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만큼 신청하여 취급승인을 받은 후 양도·양수 승인을 절차를 거쳐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에 따라 마약류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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