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시 제조소의 기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 구획·구분, 제조시설 규모, 주거시설에서 화장품 제조업여부, CGMP 기준과 인증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알아보아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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