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며, 만약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원만한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위원장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이혼 성립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판결문보다 확정력이 강합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르고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전부 방어한 수원가정법원변호사 조력 사례 조정이혼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분들...